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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행 노조원, 28일 영업 미복귀시 감봉·정직

중앙일보

입력

파업에 가담했던 국민, 주택은행 노조원이라도 28일 영업개시(오전 9시30분) 이전에 업무에 복귀하면 그동안의 불법 파업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파업을 지속,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가 있게 되고 파업의 장기화로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해당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점 통폐합 등 일부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2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김상훈 국민은행장, 김정태 주택은행장, 유시열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거래정상화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국민, 주택은행은 영업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파업에 가담했던 노조원이 28일 오전 9시30분까지 업무에 복귀하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장의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불법파업을 계속하거나 다른 직원의 복귀를 방해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은행 내규에 따라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업무 미복귀 노조원은 파업기간과 가담 정도에 따라 정직, 감봉 등으로 처벌하고 노조 간부들은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두 은행 노조원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영업이 어려운 점포부터 폐쇄, 다른 영업점과 통폐합하는 등 부분적인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독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두 은행은 기존 방침대로 합병시 되도록이면 인력 감축을 억제하고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신규사업 등 업무 확장을 통해 인력을 흡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두 은행의 합병은 경영권 문제로 쟁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합병은행이 신규사업에 진출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회의 뒤 '두 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어음과 수표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다른 은행들을 독려해 거래 중소기업이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을 경우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국민, 주택은행이 운영중인 거점점포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한빛은행 등 13개 은행에서 6백여명의 대체인력을 지원받아 이날 중 파견하고 한빛, 신한, 기업은행을 통한 예금대지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종현.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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