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 양재봉회장 검찰통보 검토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이 계열사에 2천5백여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대신증권 양재봉회장과 김대송 대표이사를 이번주중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그러나 금감원의 징계조치및 검찰통보 검토에 불복,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4일 지난 22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계열사 거액 부당 지원으로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 조치를 받은 대신증권 양재봉회장과 김대송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통보할 경우 범법사실은 수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금감원의 이같은 고강도 조치에 불복,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대신증권 회장과 대표이사에 대한 이번 조치는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한 통상적인 징계보다 강력했기때문에 대신증권측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지난 10월6일∼27일) 결과 대신증권이 지난 98년 10월부터 2년간 부실계열사인 송촌건설, 대신팩토링, 대신생명 등 3개사에 회사채 지급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2천545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 양 회장과 김 대표이사에게 해임권고와함께 업무집행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증권사 회장과 대표이사가 한꺼번에 해임권고와함께 업무집행을 정지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99년 당시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혐의로 3개월 업무집행 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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