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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은행 소액주주에 신주 인수권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완전감자가 되는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 등 6개 은행의 소액주주들에게 새로 발행되는 은행주식을 우선 인수할 권리를 주기로 했다.

또 이들 은행의 임직원이 부실대출을 했거나 은행 재무상태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과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오전 재경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대상은행 감자 관련 정부 발표문' 을 내놓았다.

陳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은행감자로 6개 은행의 소액주주, 특히 은행을 살리기 위해 앞장섰던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돼 안타깝다" 며 "이들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상화될 금융기관의 주주로 참여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신주 인수 청약기회를 줄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신주인수권을 갖게 될 소액주주는 해당은행 주식지분이 1% 미만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고, 신주인수권 행사시기와 행사가격은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

陳장관은 또 "국정조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잘못 관리한 점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문제가 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거나 우량은행에 사실상 흡수시키는 자산.부채계약이전(P&A) 방식으로 정리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소액주주 보상 방침이 형평성이나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 증권사 사장은 "감자를 하지 않고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주주들이 그 이익을 나눠 갖게 되는 결과를 우려해 감자를 한 것으로 안다" 며 "정부가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것은 결국 방법을 달리할 뿐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이익을 나눠주기는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의 임일성 선임연구원은 "1998년 충북은행 등을 자산.부채계약이전 방식으로 퇴출시킬 당시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문제가 생긴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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