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과장 의료광고 포털에 못 싣고 … 석면 쓴 건물 안전검사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턱관절 장애로 1년 넘게 고생하던 주부 A씨(49)는 지난 2010년 ‘관절 주위의 인대와 근육을 재생시켜 치료해준다’는 B병원의 인터넷 광고를 우연히 봤다. 다른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도 턱관절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던 탓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B병원을 찾았다. “열 번만 치료 받아도 효과가 있다”는 병원의 설명에 A씨는 수백만원을 지불했다. 주사 치료와 마사지를 받았지만 입을 벌릴 때의 통증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항의했지만 B병원은 치료비는 환불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이런 피해를 줄이려고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뉴스 매체와 포털에 실리는 의료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허위·과장 의료 광고가 인터넷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정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의무화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석면은 단열성과 내연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1970년대부터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다. 석면가루가 1급 발암물질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 이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엔 석면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날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29일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선 500㎡ 이상의 공공건물·학교·의료기관 등은 3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시험일 20일이나 30일 전으로 제각각인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 공고 시기가 ‘시행 90일 전’으로 통일된다. 수험생들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조현숙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