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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악 분쟁 새 국면 예고

중앙일보

입력

냅스터(Napster)와 엠피3닷컴(MP3.Com)이 공개적인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지금 워싱턴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디지털 음악을 합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일군의 디지털 뮤직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디지털 음악을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 의회 도서관과 상무성을 상대로 현행 저작권법상의 불명확한 조항들을 수정,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업체들은 스트리밍 서비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음악을 복제하더라도 이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지 말아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일단 소비자들이 소유한 뒤에는 소비자들도 이를 되팔 수 있는 일정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느니 만큼, 디지털 포맷으로 된 내용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권리를 확장 적용시켜줄 것 또한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의 요구사항은 오는 8일에 美 저작권 사무국(U.S. Copyright Office)과 국가통신정보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 공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될 예정이다.

이들 두 기관은 2년 전에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이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내년 초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의회는 현행 저작권 보호제도를 디지털 시대로까지 확장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보호법령(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을 제정했고, 이 법령에 의거해 위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었다.

"이년 전만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미디어협회(DiMA:Digital Media Association) 사무국장 조나단 포터(Jonathan Potter)의 말이다. 이 협회에 소속된 70개 업체들은 디지털 테크놀러지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웹캐스팅을 지원하거나 인터넷으로 음악 및 비디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이다.

리얼네트웍스(RealNetworks), 런치(Launch), 마이플레이(MyPlay), 뮤직매치(MusicMatch) 등 이들 업체의 이같은 제언은 현행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하는 미국 내의 거대 저작권 소유업체들과 갈등을 보일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음반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의 고문변호사 캐리 셔먼(Cary Sherman)은 이번 공청회에서 행할 자신의 증언요지를 통해, 만일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기존의 저작권법이 임의로 변경된다면 "디지털 음악시장이 형성되는데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셔먼의 진술에 따르면, "저작권은 재산권의 한 형태로, 저작권 소유자는 라이센스 및 여타의 계약 행위를 통해 이러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새로운 디지털 음악의 배급체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도 "만일 그러한 입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친화적인 배급체제를 만들 만한 인센티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작권을 약화시키는 입법행위는 장애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DiMA의 회원업체들을 대표한 마이플레이의 대표이사 데이빗 팩맨(David Packman)은 "현재 아이디어를 발휘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로지 법적인 권리문제 뿐"이라며 셔먼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는 또 "현재 업계가 발목을 잡혀있는 이유는 소비자의 관심이 적거나, 테크놀러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행 저작권법과 저작권의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하고 있는 두 기관은 내년 2월까지 의회에 현행 저작권법을 추가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현재 인정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우선 판매권(first sale)''이나 ''공정 이용권(fair use)''과 같은 소비자 권리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판매'' 원칙은 소비자들이 중고서적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허용하고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녹음물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임의 대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공정 이용'' 조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녹음물을 보유한 사람이 자료관리를 목적으로 이를 추가 복제하거나 변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의회에 제출될 보고서에는, ''우선 판매권''의 경우 그 개념을 확대 해석해 디지털 전송(transmission)을 그 안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대해, 그리고 ''공정 이용권''의 경우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과정에서 컴퓨터 메모리상 일시적으로 음악을 복제하는 일이 이에 합당한 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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