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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강남을 부정 의혹 제기 … 법원, 투표함 증거 보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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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표극창 판사는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서 투표 부정 의혹이 있었다”며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17일 받아들였다. 이에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해당 투표함을 봉인해 법원으로 가져왔다.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는 “일부 투표함 밑바닥과 투표지 투입구, 투표함 자물쇠 등이 봉인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는 등 투표 부정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개표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개표를 계속 진행했고,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민주통합당이 정당 명의로 16일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이다.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은 당선무효소송이나 선거무효소송 등을 제기하기에 앞서 문제가 되는 투표함을 법원의 관리하에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제기된다. 투표함은 법원 내 지정된 보관실에 봉인 된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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