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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터지는 오피스텔…전기료는 주택용, 난방비는 업무용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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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오피스텔 거주자가 이번엔 전기료와 난방비 때문에 단단히 뿔이 났다. 기준이 ‘왔다갔다’ 해서다. 오피스텔 전기료ㆍ난방비를 둘러싼 속 터지는 얘기를 들어봤다.

-제가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데 3월 전기료가 40만원이나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겨울인 지난해 12월에도 10만원 정도 밖에 안 냈는데 말입니다.-아 그게 말이죠, 이전까지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부과됐었는데 지난해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전기요금이 부과돼서 그래요.

-아니 왜요?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업무용인데 왜 누진세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부과합니까?-관련법상 업무용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오피스텔에 주거용 전기요금을 부과하라고 하는 거에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공급된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금지 조치 때문에 겨울에는 전기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합니까?-그거야 그런 오피스텔에 사는 거주자 문제죠. 어찌됐든 주거용 전기요금을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환기도 잘 안 되고 여름에는 무척 더워 에어컨도 많이 트는데, 이제는 에어컨도 못 켜겠네요?

이중 잣대로 입주민만 골탕

-관련 기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데 어쩌겠어요. 정 마음에 안 드시면 이사를 가세요.

-그럼 주거용이 아닌 정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요?
-신고하면 되요. 한전에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면 되요.

-좋아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니 주택용 전기료를 내는 게 맞다고 쳐요. 그런데 왜 난방비는 주택용보다 더 비싼 업무용으로 부과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중앙 난방의 경우 업무용 난방비가 좀 더 비싸긴 하죠. 주택용보다 약 30% 정도 비싸요. 그런데 관련법상 업무용이잖아요? 그러니 업무용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난방비를 20% 깎아줘요.

-그걸 일일이 증빙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세금 많이 내야 한다고 전입신고도 못하게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그거야 뭐 개인 사정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요. 이중 잣대 아닙니까. 주거용으로 쓴다고 주택용 전기료를 부과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업무용 난방비를 내라니요.

-오피스텔이 원래 그렇자나요? 세금도 그렇고. 이중 잣대니 뭐니 하는데 어쩌겠어요. 오피스텔이 태생적으로 그 모양인데. 누차 강조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오피스텔에 안 살면 되요. 이사 가세요.

-정부도 참 웃겨요. 1~2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오피스텔 공급을 장려하고 있으면서 정작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자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주택보다 비싸고, 난방비도 비싸고, 전기료도 비싸고, 주거환경은 떨어지고… 너무하네 정말.-공무원들 앉아서 하는 일이 그 모양인데 어쩌겠어요. 순응하면서 살아야지. 귀찮게 자꾸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누차 강조하지만 못마땅하면 이사를 가세요 그냥,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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