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청부 혐의 CJ 전 간부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을 유용하고 살인을 청부한 혐의(살인미수교사 등)로 기소된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3)씨와 공범 안모(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을 청부받은 이들의 검찰 진술이 범행 전후 상황,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 등에 비춰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들의 살해 동기도 뚜렷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2007년 1월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월 이자 2~3%를 받기로 하고 비밀리에 관리 중이던 이 회장의 자금 가운데 모두 230억원을 유용하고, 빌려준 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폭력배를 시켜 박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6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동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