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명숙 대표 수사 … 검찰, 세 번째 헛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심상대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검찰이 한명숙(전 국무총리) 민주통합당 대표 관련 수사에서 세 번째 헛물을 켰다.

 그동안 검찰은 한 대표와 관련, 2009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2011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두 건의 1,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는 4·11 총선 공천과 관련해 지난해 말 한 대표 측에 억대의 공천헌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집중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문제의 돈이 지난 1월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한 대표 캠프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한 대표와의 관련성은 밝혀내지 못한 채 5일 측근 2명만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한 대표가 공천 헌금 제공자를 만나) ‘도와달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금품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한 대표 관련 수사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민주통합당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였던 박모(50)씨로부터 지난해 10월~지난 2월 1억1000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상대(48)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받은 한 대표 비서실의 김승호 차장과 돈을 건넨 박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업가 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전북 익산의 행사에서 한모(45) 전 국회의원의 소개로 한 대표와 심씨·김씨를 만났다.

심씨는 그 자리에서 한 대표를 ‘우리 할머니’라 부르며 친분을 과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다음 날 한 대표도 식사 자리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심씨는 박씨에게 “한 전 총리가 1심 재판(한만호 대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당 대표가 될 것이 유력하고 당 대표가 되면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공천 헌금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정원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