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브리핑] 구청 측량 잘못 탓 무단 점유, 변상금 못 물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구청이 과거에 측량을 잘못한 탓에 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면 변상금을 물려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2009년 서울 종로구 신영동 소재 한모씨의 주택은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됐다. 종로구청이 새로 측량한 결과 한씨의 주택이 공유지인 도로를 약 5.3m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종로구청은 한씨에게 공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5년치 변상금 89만원을 물렸고, 주택이 철거되기 전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한씨는 부당하다며 민원을 했고, 권익위는 이날 “ 과실이나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청에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