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비례 4번 정진후 후보 … 국회의원 돼도 자격에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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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후보 4번인 정진후(55·사진) 전 전교조 위원장이 2일 현재 공립교사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립교사 등 공무원은 국회의원 입후보 전에 공무원직을 사직하도록 돼 있으나 정 후보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에 걸려 사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선되더라도 한동안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정 후보의 국회의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기도 수원 J중학교 국어교사인 정 후보는 2월 29일 학교 측에 사직원을 냈다. 이어 3월 21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선정됐고, 같은 달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 후보는 학교에서 발급한 사직원 접수증을 증빙 서류로 제출했다. 소속 기관에 사직원을 낸 것을 사직으로 보는 공직자 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정 후보의 사직원을 관할 교육청이 ‘접수 불가’라며 반려했다는 점이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정진후 교사가 기소된 상태라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며 사표를 반려했다.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금지하고 있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걸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수원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정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건을 포함, 10여 건으로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혐의를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내부 검토 결과 사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이후에도 그의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정 후보가 합법적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만큼 선관위에서 자격 여부를 재검토할 수는 없고 국회 안에서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전교조위원장이던 2009년 ‘성폭행 사건 징계 축소’ 논란을 빚어 진보진영에서도 자격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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