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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건설·고려서적 파산선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17일 신화건설과 고려서적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신화건설의 파산 관재인으로 강보현(康寶鉉)변호사를, 고려서적의 파산 관재인으로 여상규(余尙奎)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이들 회사에 대해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신화건설은 해외공사를 많이 한 지난해 도급순위 34위의 중견 건설업체였는데 건설 경기의 오랜 침체 속 자금난으로 지난 8월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고려서적은 국내시장 점유율 3위의 인쇄.출판업체로 1993년 11월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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