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원 무죄, 공천 대가 금품수수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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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6단독 이채문(李埰文) 판사는 17일 전 부산시의원인 이모(61.부산시 영도구)씨가 김형오(金炯旿.한나라) 의원을 상대로 구청장 후보 공천을 조건으로 제공했던 9천500만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건넸다는 금액중 2천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가 공천을 조건으로 돈을 줬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경선을 통해 구청장 후보를 뽑는 상황에서 피고가 임의로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때 피고가 선거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공천을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법상 선거에서 공천을 조건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공천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불법원인급여인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지난 94년 4월부터 1년여동안 영도 구청장 후보 공천을 조건으로 13차례에 걸쳐 당시 민자당 영도구당 위원장이던 김 피고에게 9천50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 95년과 98년의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모두 구청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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