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법률 하나로

중앙일보

입력

중소기업 관련 법률이 대폭 정비된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한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세가지 법률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 법률에 흩어진 기술지원 관련 규정을 통합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회를 반드시 열고,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변경해 소상공인들까지 지원대상에 넣도록 했다.

특위는 이런 방안을 내년 중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비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