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반발 … 삼겹살 할당관세 탄력 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정부가 삼겹살 무관세 수입에 반대하는 양돈농가의 입장을 감안해 할당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내 수급상 부족물량만 적용되도록 수급상황을 감안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물량인 7만t이 모두 의무 수입물량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분기에도 삼겹살 할당관세 적용물량이 5만t이었지만 실제 수입은 4만t 정도였다”고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양돈농가가 요구했던 삼겹살 무관세 수입 철회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가격과 함께 양돈농가 피해도 함께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돼지 출하가 중단되면 비축 돼지고기를 대거 방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한양돈협회가 삼겹살 무관세 수입기간 연장에 반발해 다음 달 2일부터 돼지고기 출하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한 조치다. 또 육가공업체 등이 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출하가 중단되면 재고물량을 시중에 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 삼겹살 재고 물량은 1만5135t으로 20일가량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러나 사료비 증가, 사육공간 부족, 거래처 단절 등 불이익을 고려하면 돼지 출하를 중단하는 양돈농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돼지 도매시장 가격이 현재 ㎏당 4200∼4400원이나 생산비는 4034원 정도여서 손해 보는 수준은 아니지만 2010년 말 구제역으로 매몰처분한 농가에서는 생산비가 다소 비싸졌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