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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해외인력에 체류연장 등 특혜 부여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국내 기업이 e-비즈니스 부문 등 첨단기술 해외인력을 고용하려 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비자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체류기간의 복수사증을 발급해 주는 등 비자 및 체류 특혜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외 인력에 대한 체류 및 비자 특혜를 부여하는 `골드카드' 제를 도입,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인도 등지의 e-비즈니스 해외인력 등에 대해 복수사증 발급협정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산자부 추천으로 복수사증 발급이 가능하고 체류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1회 체류한도를 넘어 더 연장할 경우 해외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갈 필요없이 국내서 곧바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대학강의 활동 등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해외전문 인력 1명이 3개 이내의 근무처에서 동시에 취업, 일을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무비자 입국한 경우도 산자부 장관을 승인을 얻어 동일한 비자 및 체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골드카드 대상은 e-비즈니스 등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비롯, 오프라인 업무에서 온라인 업무로 전환한 인력도 해당되며 자격은 전자상거래 부문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학과의 학사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우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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