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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안전규정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이 최근 조종사 비행경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에 나서다 적발되는 등 국적 항공사의 항공규정 위반행위가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시아나의 경우 항공기 중간점검 결과를 무자격 정비사가 확인토록 하고, 대한항공은 비행도중 고장내용을 항공일지에 기재조차 하지않아 대형사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말 대한항공.아시아나에 대해 광범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운항.정비 등 전 부문에 걸쳐 규정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처분과 함께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가 안전규정 2건과 정비규정 1건을 위반했고 대한항공은 안전.운항규정 각 1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양 항공사에 모두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은 안전과 객실, 운송, 운항, 정비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각각 29건과 23건에 대해 개선지시를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비행이전 90일 사이에 시뮬레이터를 포함, 3차례 이.착륙 경험을 쌓도록 하는 규정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모두 위반해 안전운항을 위한 사전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객실 승무원 휴식좌석을 일반승객에게 그대로 판매하거나 어린이 승객을 유아용 승객으로 처리, 해당 좌석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건교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측이 안전과 운항, 정비 등에서 모두 규정위반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지적사항은 해당항공사에 통보,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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