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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에게 4000만원 건넨 노동부 간부 신원 확인 … 검찰, 최종석은 주말께 소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22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른 시일 안에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주말이나 다음주 초 최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7월 장진수(39)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옛 주사)에게 지원관실 점검 1팀과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이 사용해 온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대포폰을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최근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류충렬(56)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입막음 조로 5억~10억원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한 당사자로 나온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윗선’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8500만원의 조성 및 전달 경위를 규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돈의 흐름과 출처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의 지시로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 비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고용노동부 간부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주무관은 “노동부 간부가 2010년 8월께 서울 서초동에서 현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진경락 전 과장이 지난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청을 해서 청와대 수석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21일 공개됨에 따라 진위 확인에 나섰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7월 5일 장 전 주무관에게 컴퓨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나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배후를 폭로하겠다며 변호사와 법률적 검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실제 폭로를 하려 했는지, 장 전 주무관처럼 대가를 받고 폭로를 접은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장석명(48)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2일 “장 전 주무관 측 이재화 변호사가 언론에 내 육성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 변호사가 문제의 육성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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