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동아건설 정리절차 개시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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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통운과 동아건설이 일단 이달중으로 재산보전처분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ㆍ梁承泰 부장판사) 는 7일 "회사정리법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전처분과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도록 돼있다"며 "또 신청후 한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하므로 이달중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례에 비춰볼 때 정리절차 개시신청은 대부분 인용됐지만 최근에 있었던 미주실업의 정리절차 개시신청은 기각됐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이들 회사의 재산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처분이 금지되며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과 조사위원이 선임, 파견된다.

파산부는 또 이들 회사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모든 절차를 가능한 한빨리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올해안에 정리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대한통운을 파산부강선명(姜宣明) 판사에게, 동아건설을 이형하(李亨夏) 부장판사에게 각각 배당했다.

파산부는 지난 6일 대한통운 곽영욱(郭泳旭) 사장을 불러 대표자심문을 벌였으며 동아건설에 대한 대표자심문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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