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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돕다 숨진 금양호 선원 9명, 아직도 의사자 심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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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98금양호와 천안함 희생자 수색 작업을 벌였던 97금양호(오른쪽에서 둘째)가 인천항에 녹슨 채 정박해 있다. 98금양호는 수색 중 사고로 침몰했다. [변선구 기자]

“꼭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의롭게 숨진 이들의 명예를 지켜 달라는 것이다.”

 천안함 희생자 수색 과정에서 침몰한 98금양호의 선원 고 안상철(당시 41세)씨의 동생 상호씨는 “형에 대한 의사자(義死者·다른 이를 구조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 인정이 2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98금양호는 천안함 폭침 일주일 뒤인 2010년 4월 2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캄보디아 상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이 사망했다. 당시 이들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두 달 뒤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는 “이동 중에 침몰했으므로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인정 결정을 했다. 그러자 의사자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관계 부처는 ‘구조행위를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의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됐다.

 금양호 선원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 중구청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지난달 6일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이 의사자로 인정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률 부칙에 ‘의사자나 유족이 이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양호 유족들은 2010년 7~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국민성금에서 한국인 선원은 2억5000만원씩, 외국인 선원의 경우 1억2500만원씩 보상금을 받았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보상금뿐 아니라 국가 포상 등이 주어지고, 유족에 대해선 교육·의료 등의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이들에 대한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29일 열린다.

 98금양호를 잃은 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금양수산 관계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도 남아 있다. 회사 사무장이었던 윤도헌(51)씨는 “한 해 2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98금양호와 함께 수색작업을 하던 97금양호는 항구에 묶인 채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서대일 주무관은 “ 농식품부 소유 선박을 지원하려 했으나 배 종류가 맞지 않고 수리비도 든다고 거절해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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