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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독자 감독기능 확보해야"

중앙일보

입력

한국은행이 최소한의 독자적인 검사감독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정현준 게이트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의 김태식 의원은 3일 한국은행 국감자료에서 금융기관 감독권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집중됨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소한의 독자적인 검사감독기능을 확보해 이들을 감시하는 동시에 올바른 통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은이 조사.검사 감독기능을 갖고 있어야 개별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시장친화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권은 지난98년4월1일 한은법 개정 이후 은행감독권은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은행에 대한 최종대부자로서만 남아있고 금융권에 대한 통화신용정책과 지급결제제도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권(한은법 87조)과 공동검사요구권(88조),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재의요구권(89조)만을 갖고 있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도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독주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검사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금융감독원은 연방준비제도(FRS)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주정부 은행국(SBD)로 분산돼 있다.(서울=연합인포맥스) 박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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