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판정이후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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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87개 부실징후기업의 운명이 결정됐다.

정상이나 일시적 자금난 기업으로 분류된 1백64개 기업은 한숨을 돌렸다. 확실하게 회생 가능한 기업으로 평가받은 만큼 이들 기업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루머에서 벗어나게 됐다.

문제는 구조적 자금난 기업인 3등급 업체. 자구노력을 전제로 살려주는 쪽인 '3-a' 로 분류된 기업들은 일단 목숨은 부지하게 됐지만 앞으로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다시 퇴출 위기에 몰리게 된다. 사망 선고를 받은 '3-b' 분류 업체는 곧바로 정리작업에 들어간다.

한편 청산.법정관리 대상인 29개 기업 가운데 건설업체가 8개나 돼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 정상.일시적 자금난 기업=현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추진 중인 곳이 5개사나 포함됐다. 법정관리 중인 업체도 정상기업에 9개, 일시적 자금난 기업에 2개가 들어갔다. 화의상태인 4개사도 정상기업으로 분류됐다. 채권단은 이들 업체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조건부 회생〓 '3-a' 로 분류된 69개 업체가 대상이다.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이 출자전환이나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살리는 기업들이다.

이 가운데 워크아웃이 추진 중인 업체는 당초 워크아웃 계획을 일정대로 이행하면 된다.워크아웃 자체가 채권단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고합.신원.동국무역'.남광토건' 등이 이런 부류다. 다만 자구실적이 목표에 못미친 일부 기업은 추가로 자구계획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는 사적(私的) 화의 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이란 틀 자체가 내년부터 사적 화의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 워크아웃에 넣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기업의 경우 4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한 확대 채권단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회생 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제2금융권의 찬성을 얻어내지 못하면 회생 불가능 업체로 밀려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의 명단도 밝히지 않기로 했다.

◇ 청산=18개 업체. 광은파이낸스.기아인터트레이드.삼성상용차.양영제지.한라자원.해우 등 6개사는 지금까지 겉으로는 정상기업으로 돼 있었던 곳인데 이번에 청산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주주총회에서 청산결의를 한 뒤 곧바로 회사재산 정리에 들어간다.

삼익건설.서광.진로종합식품.진로종합유통 등 4개사는 화의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단 주도로 청산결의를 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워크아웃이 추진 중인 피어리스도 청산대상에 들어갔다.

나머지 7개사는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기업들로 채권단이 법정관리 중단을 법원에 신청한 뒤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청산될 업체의 경우 부채가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대출은 대부분 손실로 처리될 전망이다.

◇ 법정관리〓11개 업체가 포함됐다. 동양철관.세계물산.우방.청구.태화쇼핑.해태상사는 지금도 법정관리 상태인데, 달라지는 점은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회생이 거의 불가능해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겉으론 정상기업이었던 대한통운.영남일보.동보건설과 워크아웃 중이었던 동아건설.서한은 채권단이 회사정리 계획안에 동의할 경우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내려 회생의 길로 갈 수 있다.

특히 대한통운과 동아건설의 경우 기업을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으로 평가돼 법원이 회사정리 계획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 매각.합병〓매각은 주로 대우계열사다. 대우차.대우통신 등은 기존 매각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

진도.신동방 등 이미 매각 계획이 확정돼 있는 업체도 당초 계획대로 매각된다. 매각되는 기업의 경우 기업주는 바뀌지만 회사는 살아남아 완전 퇴출은 면하게 된다. 갑을과 갑을방적은 워크아웃을 계속 추진하되 두 회사를 합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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