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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받으셨나요? 근저당 설정비 챙기세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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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집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겠네요.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근저당 설정비’에 대해 잠시 관심가져 보세요. 최근 흥미로운 소송이 진행 중거든요.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의 근저당 설정을 위해 법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합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미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 설정이라 합니다. 즉 해당 담보물에 근저당을 잡아 놓은 금액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은행은 해당 담보물을 처분해서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게 되는거죠.

그러면 이 근저당 설정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언뜻 돈을 빌려주는 쪽이 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빌려준 돈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근저당 설정비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고객이 냈습니다. 일종의 관행같이 말이죠. 최근 이 관행에 태클이 걸렸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을 시작한거죠.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한 약권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과 개별 법무법인 등이 합류하면서 소송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자유선진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죠.

대출 1억원당 근저당 설정비 60만~70만원

은행권은 물론 반발하고 있죠. 은행이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하며 고객에게 전가한 근저당 설정비는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럼 도대체 나는 그간 얼마의 근저당 설정비를 낸걸까요? 1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60만~70만원, 2억원은 120만~140만원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은행은 환급하더라도 대상이 많지 않다는 얘기도 합니다. 2005년 이후에는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3~2004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만 해당이 된다는거죠. 환급받을 수 있을지, 내가 대상일지 정확하지 않더라도 관심은 가져볼 만합니다.

그럼 근저당 설정비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상가‧토지‧오피스 등을 해당이 안되고 주택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우편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보내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해 3번을 누르고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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