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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85㎡ → 65㎡…서울시민 10명 중 7명 찬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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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국민주택 규모(85㎡)를 축소해도 좋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과거보다 식구가 줄어든 만큼 국민주택 표준을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주택 규모를 65㎡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69.2%가 찬성했고, 반대는 26.6%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주택이란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을 만들면서 ‘한 가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면적’으로 설정한 개념이다. 전용면적으로는 25.7평이고, 공급면적으로는 32∼34평 정도가 된다. 법 제정 이후 이 기준은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서민 아파트의 건립 표준으로 활용돼 왔다. 이 기준 이하의 주택을 짓는 건설사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건설비용을 빌려주고, 분양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국민주택 규모를 축소하라는 주장의 근거는 가구의 소형화다. 법 제정 당시 평균 가구원 수가 5.37명에서 2010년엔 2.69명으로 반으로 감소한 만큼 국민주택 규모도 축소해 65㎡ 이하 주택을 많이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국민주택 규모가 줄어든다 해도 발코니 확장과 강소주택(强小住宅) 보급으로 주택의 실효면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소주택은 도시지역의 높은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서 활용을 극대화한 주택이다.

 서울시 판단대로 2005년부터 허용된 발코니 확장 부분을 포함하면 전용면적 85㎡의 실제 거주공간은 최대 128㎡(38.8평)까지 나온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최근 개포지구 재건축조합에 대해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 신축 가구의 절반가량을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건의를 수용할 경우 65∼85㎡의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 같은 크기의 주택은 중산층이 선호하고 있어 공급이 부족하면 자칫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을 바꾸면 각종 세제·대출·청약제도 등 20여 가지의 제도를 줄줄이 바꿔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더구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문제가 결국 개인 재산권과 관련된 점을 감안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개포일대 한 조합 관계자는 “갈등을 해소하자고 해놓고 상관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왜 발표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와 주거환경연합 등 2개 재개발·재건축 단체는 1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시 정비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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