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러브호텔 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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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러브호텔 신축을 규제하기 위해 숙박시설 등의 건축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성구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10% 이상을 부지를 할애해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는 등 가로 소공원으로 조경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지 5백㎡ 이상의 숙박시설 건축에만 이 규정이 적용됐다.

또 신축 숙박시설의 1, 2층에는 객실을 만들수 없도록 하되 1층에는 주차장 및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2층에는 단란주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을 들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3층 이상부터 가능한 객실도 25㎡ 이상으로 하고 화장실 샤워실 냉온수전 욕조 등을 갖추도록 해 호텔이나 콘도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숙박시설 외 원룸주택에 대해서도 가구당 전용면적을 40㎡ 이상으로 정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대거 입주 등에 따른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수성구는 대구의 대표적인 러브호텔 밀집지역으로 올들어 주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러브호텔 퇴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주거 및 교육환경의 침해로 말썽을 빚고 있는 러브호텔을 법테두리내에서 최대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주민단체들은 "러브호텔의 고급화만 부추기는 미봉책" 이라며 주택가에 난립해 있는 러브호텔의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정기환 기자 <einba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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