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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아끼자…" 분양시장 3순위 경쟁 치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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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요즘 신규 분양 아파트는 청약 1•2순위 접수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다. 보통 1~3순위를 하루씩 3일에 걸쳐 받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1순위 청약 접수일도 지금까지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 하루였다. 3순위까지 청약 접수를 하려면 최소한 수요일에는 1순위 접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1•2순위 동시접수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동시접수를 활성화한 데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동시접수는 종전에도 가능했다. 그러나 3일에 걸쳐 청약 접수를 받는 게 익숙한 데다 금융결제원 청약 시스템이 3일에 맞춰져 있어 물리적으로 힘들었다.

이 때문에 직접 청약 시스템을 운용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이따금 동시접수를 진행했다. 그러다 1월 금융결제원 전사시스템이 최근 동시접수에 맞춰 개편되면서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이 대부분 1•2순위 동시접수에 나서고 있다.

효과 없어도 당분간 늘어날 듯

오는 16일 청약 접수를 받은 경기도 김포시 한강래미안2차 아파트도 이날 1•2순위를 동시접수한다. 최근 송도에서 나온 포스코건설•대우건설 단지 역시 1•2순위를 동시접수했다.

1월 나온 광주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이나 양산시와 부산 범일동에서 각각 아파트를 분양 중인 수영종합건설과 수근종합건설도 1•2순위 동시접수를 받았다.

1•2순위를 동시접수하면 분양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재당첨 금지조항 한시 배제 등으로 청약통장을 써야 하는 1•2순위 접수가 의미가 없어지면서 최근 몇 년간 3순위에만 청약자가 몰렸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1•2순위 접수 기간을 줄여주면 3순위 청약률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건설업계도 비슷한 생각이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요즘은 특히 2순위 청약이 의미가 없어져 굳이 1•2순위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며 “처음부터 3순위에 집중해 마케팅할 수 있어 오히려 편리하다”고 말했다.

지방 일부지역에서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수요자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굳이 1•2순위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1•2순위 동시접수일을 금요일에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요일에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1•2순위 청약 접수를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라며 “청약 1순위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마케팅 비용 절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는 물론 청약률을 끌어올리고 계약률을 올리는 데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과가 있든 없든 당분간 1•2순위 동시접수는 이어질 것 같다. 재당첨 금지조항 한시 배제가 연장된 데다 인기 단지가 아니라면 주택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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