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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이에 신고하겠어? 어지러운 보은·옥천·영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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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충북의 남부지역인 보은·옥천·영동군(남부 3군)이 4·11 총선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단일 지역구인 이곳에서 고교생을 동원하는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투표를 하지 말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조사 중인 후보가 많다 보니 재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혼탁 양상이 빚어지는 것은 현역 의원의 불출마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5선인 민주통합당 이용희(81)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독주하는 후보가 없어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부 3군 선거구는 이런 혼탁 양상 때문에 상당수 후보자가 공천심사 등에서 탈락하고 최종 경쟁자는 3명으로 좁혀졌다. 민주통합당은 이용희 의원의 아들인 이재한(49)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심규철(54) 전 국회의원, 박덕흠(59)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2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 지역이 전형적인 농촌으로 혈연과 지연으로 엮여 있어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혼탁 양상의 배경이다. 총선과 관련해 충북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9건(14명)인데 그중에서 이들 남부 3군이 절반이 넘는 5건(9명)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충북선관위는 도내 8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이곳을 ‘혼탁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도 가지가지다.

 공천에서 탈락한 A예비후보는 고교생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가 오히려 이들의 신고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A후보는 지난달 19일 “용돈을 줄 테니 주민들에게 명함을 나눠 주라”며 고교생 7명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명함 9700장을 돌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계속 도와주면 돈을 더 주겠다”고 했지만 언론을 통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3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옥천군의 한 주민자치위원은 지난달 14일 마을 이장 2명에게 20만원이 든 봉투와 B예비후보 명함을 건네다 구속됐다. C예비후보의 수행원과 주민자치위원은 지난해 11월 경남 통영에서 열린 이장단 교육장까지 찾아가 20만~30만원을 전달하다 검찰에 고발됐다. 옥천의 청소년재단 간부 등 3명은 여성 유권자 77명에게 뮤지컬을 무료로 관람시켜 주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지역의 포럼 공동대표 등 4명은 지난해 9월 등산행사에서 특정 대선 출마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읍·면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을 내걸고 공정선거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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