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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사 파업제한 검토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을 계기로 항공사도 노동법상 '필수 공익 사업장' 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다.

조종사 파업으로 대규모 결항사태를 빚었던 대한항공의 항공편은 노사협상 타결로 23일부터 대부분 정상운항되고 있다.

23일 노동부 고위 간부에 따르면 조종사들이 파업할 경우 국가 경제 및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아 항공사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노조는 쟁의발생 후 15일간의 조정기간(냉각기) 동안은 물론 노동위원회에서 중재에 회부하는 또다른 15일간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 기간 동안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중재안을 내며 그 결정은 노사가 모두 수용하도록 돼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철도.통신.은행.가스.전기.수도 및 대도시 시내버스도 필수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파업에 제한이 따르는데 조종사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 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동계와 국제 노동계의 반응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시기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운항 차질=23일도 일부 항공편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대한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승무원 지연배치로 6편이 결항됐고 국제선도 방콕발 등 해외에서 서울로 들어올 예정이던 비행기 18편이 입국하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파업으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에게 우선적으로 예약을 받아주기로 했다" 며 "제주행 임시편 2편을 늘리는 등 전날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은 가급적 23일 중 탑승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4일엔 1~2편의 국제선 결항 외에 이번 파업으로 인한 더 이상의 운항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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