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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청와대가 증거인멸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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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무총리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서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총리실 점검1팀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최 행정관은 ‘망치로 깨부숴도 좋고 한강물에 갖다 버려도 좋다. 검찰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주무관은 “하지만 그 컴퓨터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 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총리실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던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국무총리실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 전 과장 등 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청와대 관여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장 전 주무관은 당시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저’라는 장치로 훼손한 혐의(증거 인멸)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최 전 행정관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진석·손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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