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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위, 월세전환시 금리적용기준 마련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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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방식 전환과 관련, 세입자보호를 위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금리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 가칭 `공정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19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국민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생활주변의 17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서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사의 분양주택사업을 축소,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월세전환에 따른 세입자 보호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준비물이 농어촌 가정, 맞벌이 부부, 극빈자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도시 주변의 급격한 개발로 인한 학교부족 및 학급의 과밀화를 막기위해 공동주택분양공고시 학교현황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판매분을 회수활용하도록 하는 폐기물 감량 및 회수.재활용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소비자들의 기여도는 높은 반면 생산자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이들 과제에 대해 각 부처가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 141개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 주무부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평가결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상여금 및 임원들의 성과연봉과 연계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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