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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증산 농가보조금 100% 증액"

중앙일보

입력

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우다산장려금제,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의 농가보조금이 최고 100% 늘어난다.

한갑수(韓甲洙) 농림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송아지를 3∼4마리 출산한 한우에 대한 한우다산장려금과 고급육 생산을 위해 도입된 거세장려금 지급액을 종전 마리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5마리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장려금이 1마리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며 이같은 보조금 증액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소값 폭락에 따른 농가피해 보전을 위해 도입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급액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한장관은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가격이 폭락,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최고 25만원까지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한장관은 "내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해 한우사육기반 안정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한우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이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농림부는 송아지의 품질에 따라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축시장에서 송아지경매제를 실시토록 하고 고품질 가축을 출하하는 농가에 주던 우수축 출하 포상금을 2002년부터 거세장려금제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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