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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27세女 붙으면?" SNS서 물었다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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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지난 17일 정모(54)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과 27세 여성 손수조가 붙으면?”이란 설문을 올렸다. 4·11 총선에서 부산시 사상구에 출마할 예정인 문재인(59)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손수조(27) 새누리당 예비후보와의 대결 전망을 묻는 내용이었다.

설문은 트위터 이용자가 직접 항목을 작성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트위터 부가서비스 ‘트윗판도라’를 통해 진행됐다. 하지만 글은 사흘 뒤인 20일 삭제됐다. 정씨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설문이 선거법 108조 위반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해 삭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공표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 개시 2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정당·언론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은 제외)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기관·대상·표본크기·표본오차율 등을 명시해야 한다. 경찰의 내사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 인터넷·SNS 등으로 여론조사를 해 발표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냐”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의 질문에 “ SNS로 이뤄지는 여론조사도 오프라인 여론조사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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