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형마트, 월 2회 휴업 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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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광주시는 대형 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 휴업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20∼24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 개정은 지난달 대형 마트 등 휴업을 월 1~2회 의무화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주에는 대형 마트 12곳과 SSM 15곳이 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을 다음달 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올려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5개 자치구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마트와 SSM의 의무휴일 지정과 심야영업 제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다.

 박장석 광주시 소비자보호담당은 “대형 마트와 SSM의 의무 휴일이 각 구마다 다를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스럽고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라는 조례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가급적 둘째·넷째 일요일에 쉬도록 구청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29개 유통 업체가 가입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회의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강제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평등권과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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