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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들 “머리칼 자르란 거야, 말란 거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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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1월 26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두발 규제를 놓고 ‘핑퐁식’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한 교과부가 21일 학생의 두발 등에 관한 내용을 학교규칙에 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내놓자, 교육청은 “서울에선 학생인권조례로 두발 규제를 금지한 만큼 서울지역 학교들은 두발을 규제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교과부는 이날 ‘학교 규칙의 기재사항에 학생의 두발과 복장,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들은 두발 규제 등을 학칙에 반영해 왔는데, 시행령에선 이에 관한 내용을 의무화하진 않았었다. “두발 규제 여부는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교과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자 서울교육청은 ‘학칙에 두발 관련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두발 규제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두발 규제를 금지한 만큼 학칙이 조례를 위배해 두발 규제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이 두발 규제 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과부는 같은 날 ‘조례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교과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상반된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학교생활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칙을 정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과부 입장을 지지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는 “개정안이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자치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단체들은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의 충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다.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 모임 서인숙 회장은 “개학을 앞두고 교육기관이 감정싸움을 하는 모습이 계속돼 학부모 입장에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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