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5일 외국인 투자의 출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원칙적으로 한 사람의 외국인이 국내 기업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10% 미만인 경우라도 임원의 파견 등 장기적인 경영 참여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정된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 외국인 투자의 출자 대상이란.
▶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 지출하는 수단을 말한다. 종전에는 현금과 기계 등 자본재, 특허.실용신안.의장권 등 산업재산권으로만 국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주식과 부동산, 인터넷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 등 무형의 신 지적재산권으로도 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 지적재산권과 산업재산권의 차이는.
▶ 지적재산권은 지식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해 보호받는 권리로 산업재산권도 이에 속한다. 신 지적재산권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데이터베이스권, 전자상거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포괄하고 있다.

- 주식 교환에 의한 지분 취득이 가능해졌다는데.
▶ 국내 벤처기업 지분과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현금이 동원되지 않은 채 기업간 인수.합병(M&A)이 이뤄지는 일이 허다하다. 다임러와 크라이슬러, AOL과 타임워너, 영국 석유회사인 BP와 아모코의 합병 등이 그 사례다. 전략적 제휴 내지 M&A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다. 녹십자는 최근 독일 라인 바이오텍과 간접적인 주식 교환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 있다.

- 외국인 투자는 모두 조세 감면혜택을 받는가.
▶ 외국인 투자중 조세 감면 대상은 정해져 있다. 첨단 산업 분야(436개)와 산업 지원 서비스 분야(97개)에 투자한 경우가 대표적인 감면 대상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투자 유치 차원에서 자유무역지역이나 물류 자유지역 등 조세 감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은 투자 자본금이 1억달러 이상이거나 5천만달러 이상
이고 고용이 500명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에 도입된 주식 교환에 의한 지분 투자 방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식 시장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요건이 달라졌다는데.
▶ 기존에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자 목적물이 모두 납입되거나 기존 주식의 취득이 완료돼야 한다. 1억달러를 투자한다면 1억달러 투자 납입이 끝나야 등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억달러를 투자한다고 해도 10% 이상의 지분 취득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등록이 가능하고 더 이상 변경 등록 신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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