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개발을 위한 법제환경 구축 절실

중앙일보

입력

서부개발을 위한 법제환경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작업이 필요함.

서부개발을 위한 입법강화: 19세기 미국이 서부개발을 위하여
제정한 <식수법>, <철도투자법>, <지역재개발법>, <공공건설>
및 경제개발법>등은 서부지역 투자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바, 중국도 이를 참고하여 통일적, 안정적, 장
기적인 법률보장체계의 수립이 요망.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모순을 해결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서부개발이 지체되지
않도록 감시.

정부 행정행위의 규범화: 시장경제의 일반적 룰에 입각한 행정
집행으로 서부개발을 선도.

법률서비스 체계의 구축: WTO 가입후 외자도입, 투자, 현대기
업설립등에 있어 변호사, 회계사, 자산평가사등의 법률적인 지
원서비스가 필요.

(인민일보 해외판 8면)
* 본 정보는 한중교류 중심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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