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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진영 작곡 ‘섬데이’ 4마디 표절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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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40·사진)씨가 자작곡 ‘섬데이(Someday·노래 아이유)’를 둘러싸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0일 가수 겸 작곡가 김신일(40)씨가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가 작사·작곡한 ‘섬데이’는 지난해 1월 KBS2 드라마 ‘드림하이’ 삽입곡으로 발표됐지만, 2005년 10월 발표한 애쉬의 ‘내 남자에게’의 멜로디·코드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씨는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곡의 전체 구성에서 동일하고, 화성·가락·리듬 등 세부적인 부분도 매우 유사하다”며 지난해 7월 손해배상금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두 곡의 후렴구 첫 4마디가 실질적으로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에게는 노래를 만들 때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곡 가운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내가 표절했다니…. 기운 내서 다시 한 번 부딪혀 보겠다”고 밝혔다. 박씨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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