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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빈곤층' 판쳐] 대책은 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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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가짜 빈곤층' 으로 혈세(血稅)가 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득.재산 자료를 축적하고 사회복지사를 늘려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 소득.재산자료 축적 시급=30~40%에 그치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신고 소득/실제 소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금융기관 재산도 수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납세실적▶국민연금 납부액▶고용보험료 납부액 등 소득.재산 자료를 망라한 통합 전산망을 10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한양대 상경대 나성린 교수는 "미국은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많이 비축돼 있는 데다 자료가 없는 사람들의 소득을 추산할 수 있는 기준도 잘 갖춰져 있다" 며 "소득.재산 자료 축적과 소득파악기법 개발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 현장조사 강화=자료로 안되는 부분을 보완하려면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수시로 나가 주거상황이나 지출 실태 등을 점검하고, 끈질기게 캐물어야 한다.

미국은 신청자의 신고 내용을 존중하되 의심이 가면 사회복지사가 하루 종일 붙어서라도 가짜 빈곤층을 가려낸다.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김진수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영업자의 조사 때는 국세청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대상자 선정을 제대로 하려면 사회복지사를 현재 4천8백명에서 50% 이상은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가짜 빈곤층 중징계=현 제도 아래서는 가짜 빈곤층으로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받은 돈을 토해내면 그만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징벌적 성격의 벌금을 매겨야 편법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해선 사회복지사나 읍.면.동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 형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지급액 과다 논란=4인 기준 가구에 주는 최저생계비 93만원이 너무 많아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때문에 빈곤층에 직접 돈을 주는 현행 방식보다는 의료.주택.교육 등 복지 인프라를 늘리되 지급액은 줄여야 '가짜' 들이 끼어들 여지가 줄어든다는 의견도 있다.

경북대 경제학과 이정우 교수는 "빈곤층에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는 선진국에서 복지병을 유발하고 빈곤층을 고착화시키는 바람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

이미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마이너스 소득제도(경계선을 정해두고 그 이상 소득자는 세금을 물리고, 미만자는 지원하는 제도)를 일부 주에서 시범 실시하다가 부작용 때문에 보류했다.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람이 많다는 여론에 밀려 정부가 대상자 선정기준을 최근 너무 완화하는 바람에 빈곤층 가리기가 더 어려워졌다" 며 "엄격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뽑고 이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옳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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