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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허위감정 한의학 교수에 실형

중앙일보

입력

TV 홈쇼핑을 통해 장뇌삼을 산양산삼 (山養山蔘)
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인삼판매업자와 TV에 출연해 허위감정을 한 대학교수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장뇌삼은 인삼씨앗을 산에 파종해 재배한 것으로 산삼씨앗을 산에 파종해 15년 이상 재배한 산양산삼과는 다른 것이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金大雄)
판사는 25일 TV 홈쇼핑 채널에 출연해 장뇌삼을 산양산삼이라 감정하고 허위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전 대한한의학회장 박찬국 (朴贊國.50)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朴교수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인삼판매상 宋경록 (57)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씩을 선고하고 LG홈쇼핑 구매담당 전모 (34)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TV 홈쇼핑이라는 신뢰있는 매체를 이용,가짜 산삼을 판매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며 "특히 교수가 발급한 인증서가 구매자들의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비춰볼 때 朴교수의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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