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 선거사무실의 임대료를 제3자가 일부 대납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5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근 2008년 경선 당시 박 의장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기업인 양모(55)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 신모씨 명의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10층 사무실을 임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양씨는 검찰에서 “당시 박 의장 캠프쪽 인사의 요청에 따라 직원 명의로 사무실을 임대했다”며 “누가 어떤 용도로 그 사무실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정확한 임대료 액수를 조사하는 한편, 박 의장 측이 양씨가 대납한 임대료를 나중에 갚아줬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정치권과 여의도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08년 7월 당시 대하빌딩에서 60평형 사무실을 빌리는 비용은 월 700만~8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양씨의 사무실 임대료 대납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 작업을 함께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수도권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점과 경선 이후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으로 재직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임대료 대납에 대가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사 직원 명의로 사무실을 임대해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검찰에 다 설명해 (언론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박 의장 캠프에서 일했던 양모(58) 전 한나라당 지구당(현 당원협의회) 위원장 명의로 대하빌딩 2층과 4층 사무실이 임대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임대료 대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양 전 위원장은 검찰에서 “당시 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박 의장 여비서 함모(38) 보좌관의 요청에 따라 내 명의로 사무실 2개를 임대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홍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