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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함부로 다룬 기아차 광주공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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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해 말 고교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졌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법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82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미보고 등 검찰 고발 대상이 66건이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 13건(3억9200만원), 사용중지 대상 3건 등이다. 특별근로감독은 고교 실습생 사건과 관련한 긴급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데 따라 이뤄졌다.

 위반사항은 임금 체불, 근로시간 위반, 연소자 미인가, 산업안전법 위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견됐다.

 기아차는 우선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통상임금과 연계된 연장·야간·휴일수당 2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썼다. 또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 13억12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일반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2억7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독에서 드러났다.

 기아차는 또 야간·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선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을 인가 없이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해 총 86건에 대해 공상처리한 뒤 산업재해 보고를 누락했고 건강진단 미실시, 옥내통로 전도방지 미설치 등 안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아차 광주공장처럼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실습생과 관련해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규직 채용을 진행 중이며 실습생 제도 또한 전면 개편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최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해 즉각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화 기자

기아차 광주공장 적발사항

▶임금 체불

- 실습생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 미지급 15억9000만원

- 일반근로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2억7700만원

▶근로시간 위반

- 일반근로자 435명, 실습생 138명 연장근로한도 초과

▶미인가 연소자 야간·휴일근로

- 인가 없이 실습생 78명(18세 미만) 야간·휴일근로

▶산업안전법 위반 86건

- 건강진단 미실시, 도장 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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