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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유층 편법상속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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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자녀에게 주식·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부유층과 중견기업 사주에 대해 국세청이 기획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는 더 세진다.

31일 국세청은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의 1차 조사대상은 변칙적인 주식·채권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부유층 11명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업체다. 주로 창업 2~3세에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주식을 편법증여한 경우다. 대기업은 세무조사 때 더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거래처와 관련 기업에 대한 동시조사를 확대하고, 정기조사 대상이라도 탈세 혐의가 있으면 특별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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