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생명보험사 지급여력 기준에 못미쳐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국내 21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8개사가 갑자기 보험금 지급 요구가 몰렸을 때 돈을 내줄 수 있는 지급여력이 금융감독원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8개사 가운데 신한.금호생명은 7월 자본확충을 통해 기준을 맞췄으며 대한.현대.럭키.한일생명은 이미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 이를 이행 중에 있어 시정조치는 받지 않았다.

삼신생명은 지난 8월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11월 25일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흥국생명은 일시적으로 지급여력이 미달, 자체 자본확충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8개사를 제외한 13개 생보사의 지급여력은 3조1천9백억원으로 고객의 보험금 지급요구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6천8백10억원의 4.68배에 달해 3월말(4.24배)보다 지급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여력 기준은 고객의 보험금 지급요구가 한번에 몰려도 이를 내줄 수 있을 만큼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것으로 자기자본을 내줘야 할 보험금의 1백%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맞추지 못하면 금감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정해진 시한 안에 자본확충을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퇴출된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2분기 중 생보사들이 적극적인 증자와 후순위차입 등으로 자본을 확충, 지급여력이 늘어나 기준미달 회사가 3월말 12개사에서 6월말에는 8개사로 줄었다고 밝혔다.

기준미달 회사 가운데 대한생명은 금감원과 경영개선 약정을 맺고 이를 이행 중에 있으며 현대생명은 오는 2002년 9월까지 지급여력 기준을 맞추도록 금감원과 약정을 맺은 바 있다.

또 신한.금호생명은 7월에 각각 1백억원, 50억원씩 후순위차입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맞췄다.

한일생명은 9월까지 지급여력기준을 맞추면 되는데 대주주인 호반레미콘이 증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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