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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생활공간 20%확보 사실상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인천에서 고층아파트 단지 (16층.3백가구 이상) 를 조성할 경우 전체 부지면적의 20% 이상을 휴게시설과 녹지공간 등 주민 생활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현재 고층아파트 단지내 주민 생활공간 비율은 대부분 10%미만이다.

인천시는 8일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건축심의 운영기준 (안)' 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열리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이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하며 지상주차장이 부지면적의 40%를 넘지 않도록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야한다.

또 바닷가에서 1천m 이내 지역이나 계양ㆍ철마ㆍ문학ㆍ청량ㆍ관모ㆍ수봉산 등에 인접한 구릉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입면적 (높이×길이) 은 3천㎡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해발 30~60m의 구릉지에는 20층이하^해발 60~90m 10층이하^해발 90m이상에는 5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립해야 한다.

이밖에 '□' 'H' 'T' 'ㄱ' 자형 아파트 신축을 지양하고 옆동과의 간격을 6m 이상 띄우도록 해 일조권과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기준은 전용면적 15평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며 "앞으로 건축심의에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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