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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바뀐 미국 법 'ASK 미국'에서 확인

미주중앙

입력

미주 한인들의 이민 생활 등대로 자리잡은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ASK미국(http://ask.koreadaily.com)' 에는 2012년 새로 바뀌는 각종 법률 규정에 관한 문의가 넘쳐나고 있다. 이민법 세법 노동법 등 분야별 달라지는 규정이 많기 때문이다. 100여명의 전문가들에게 수시로 질문하고 상세한 가이드를 얻을 수 있는 ASK미국 상담 게시판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규정들을 살펴본다.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인데 직원 고용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

2012년부터 고용주는 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그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영문 고용계약서나 구두 계약만으로 채용했던 고용주라면 반드시 수정해야하며 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안내된 '종업원에의 통지서'는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서류 작성 후 직원들에게 교부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임금 절도 방지법'에 의하여 직원이 임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했는데도 고용주가 해당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절도로 간주되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강제 집행에 따르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로펌 정우진 변호사)

▶이민 관련법 중 새해 바뀐 주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

2012년에는 미국에 불법체류의 이력이 있는 시민권자 직계 가족에 대한 I-601 면제를 미국 내에서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또한 '기소재량' 제도를 도입해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 외국인들에 대해 추방 절차를 면제하기 시작했고 VIBE란 제도를 통해 취업관련 이민국 심사시에 고용 스폰서에 대한 D&B(Dun & Bradstreet)상 조회를 시작했다.

직원들의 이민법상 신분을 확인하는 e-Verify제도도 2012년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족 중 동반 비자를 받지 못하는 부모나 형제 등이 입국 시 최장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여행비자를 발급받고 미국내에서 1년씩 체류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범주에만 인정되는 급행수속 제도가 투자영주권(EB5)의 신청 등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실행일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50만불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거주비자 부여 취업비자 국가별 쿼터의 제한 특정전공 석사학위자에 대한 별도 비자발급 벤처기업가들에 대한 영주권 부여 등의 법안은 통과가 확실하지 않고 의회에서 사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경원 변호사)

▶새해 비즈니스를 오픈하려고 할 때 꼭 알아둘 내용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이에 필요한 고정자산(장비 컴퓨터 가구 등)을 다량 구입하게 된다. 이는 자산항목으로 그 자산의 수명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하게 되어있고 IRS는 구입 연도에 이를 모두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2012년의 경우 13만9천달러까지를 공제할 수 있어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종업원의 주차비를 오너가 지불했을 경우 2012년에는 240달러 까지 세금 공제 가능하고 공공 교통료는 125달러까지 세금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오너나 종업원에게 401(K)나 403(b) 등의 연금 혜택을 제공하여 세금 공제를 받는 경우 2012년도의 공제 한도액은 1만7천 달러다. 비즈니스 오픈 전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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