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준비절차 밟은 대기업만 코스닥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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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코스닥 등록 억제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현재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 중 이미 객관적인 준비절차를 밟은 업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코스닥 등록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동(鄭義東) 코스닥위원장은 3일 “대기업에 대한 코스닥 등록 허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면서 “기존에 코스닥 등록을 희망했던 대기업 가운데 이미 객관적인 준비절차를 밟은 기업에만 등록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는 이에 따라 현재 코스닥위원과 대기업,정부부처,증권업계 등 시장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6일 코스닥위원회 정례회의 이전 대기업의 코스닥 등록 허용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관리부 관계자는 “코스닥 등록을 위해 주간증권사 계약을 체결했거나 회계사 및 변호사 등과 함께 사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경우는 코스닥 등록을 준비해왔다는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스닥 등록을 희망하고 있는 자본금 1천억원 이상 대기업중에는 LG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강원랜드,한국토지신탁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일 코스닥 활성화대책에서 자본금 1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존에 코스닥 등록을 준비해온 대기업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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