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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27% 증가

중앙일보

입력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938건(고발 72건, 과태료부과 86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53건(고발 55건, 과태료부과 741건)보다 27%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조기, 명태, 오징어 등 제수용품과 홍어, 복어 등 최근 이물질 주입으로 물의를 빚은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해양부는 또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제수용 수산물을 추석 전까지 평상시보다 배 가량 늘려 시중에 공급하는 한편 수협 바다마트 특판행사와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통해 시중가보다 10~30% 싼 가격에 수산물을 판매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채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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