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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오늘 재의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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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논란을 빚어온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9일 서울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 김상현 위원장은 8일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전화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재의 요구 시한은 9일까지다.

 교육감은 조례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때,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때 등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지품 검사나 교육벌을 금지하는 등 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조례가 각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등 진보단체가 주민 9만700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19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체벌 전면 금지, 두발·교복 자율화, 동성애 차별금지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교총 등 보수단체는 “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강조해 교권이 더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재의를 요구하면 서울시의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조례 통과 당시엔 재석 87명 중 54명이 찬성했다.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113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되더라도 교육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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