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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등교정지 10일이 최고처벌 … 부모 동의 없이 강제전학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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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가해(加害) 학생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학교 폭력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제 전학’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에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학교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다 피해가 발생해도 가해 학생은 멀쩡히 학교에 다니고 피해 학생만 전학을 가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을 엄격히 처벌해야 학교 폭력이 근절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2세로 낮출 경우 중1이나 초6년생도 나이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살한 대구 중2 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 두 명이 1997년생으로 만 14세 이상이어서 구속된 것처럼 만 12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해 11월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4세로 규정됐지만 학생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양상도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포화되고 있어 12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에 ‘강제전학’ 조치도 넣을 계획이다. 지금도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전학 결정이 나면 따라야 하지만 부모가 반발하면 유야무야되곤 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불가능하고 전학도 부모가 못 가겠다고 버티면 소용없다”며 “가장 강한 처벌이라야 등교정지 10일이라서 피해 학생이 신고를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 동의 없이도 강제 전학할 수 있도록 법령에 개정되면 가해 학생과 부모가 압박을 받을 것이란 얘기다.

 학생부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더 강력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는 일생 동안 보존되는 자료여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징계 내용은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작성지침이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학생부에 학교 폭력 징계 내용이 적히면 입시에도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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