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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정관, 3년간 사교육시장 못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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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본지 2011년 7월 25일자 16면.

올해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이 금지된다. 세금에서 지원하는 봉급을 받으면서 신입생 선발 노하우를 익힌 입학사정관들이 퇴직 후 곧바로 사교육 시장에서 뛰어드는 걸 막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습소, 개인과외를 통한 대입 컨설팅도 금지 대상이다.

 이처럼 법이 바뀐 건 지난해 일부 입학사정관들이 학원으로 직행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를 막을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려대 입학사정관으로 일하던 박모씨는 지난해 6월 사정관을 그만두고는 바로 다음달에 컨설팅학원에 들어갔다. 학원은 박씨가 ‘전 고려대 입학사정관’임을 내세워 수험생으로부터 6시간 컨설팅에 3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별 대응을 하지 못했다.

▶<본지 2011년 7월 25일자 16면>

 현재 입학사정관제 선발 관련 비용은 대부분 정부가 대고 있다. 정부는 2007년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60개 대학에 지금까지 1114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70% 이상이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지출됐다.

 교과부 안상훈 사무관은 “이번에 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직 입학사정관을 곧바로 취업시키는 학원에 대해선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선 또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입학사정관 중 70%가 계약직인 현실을 감안해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정규직화하도록 장려하는 취지다. 지금까진 입학사정관에 대한 별다른 법적 조항이 없어 대학들이 주로 계약직 교직원을 뽑은 뒤 사정관 업무를 맡기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또 올해부터 입학사정관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게 된다. 뇌물 수수나 요구·약속,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 사후 수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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